‘KBS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26일 오후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정현 의원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김시곤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통화 사실을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KBS 보도 개입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노컷뉴스
▲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KBS 보도 개입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자제 등을 요구했다. 그해 4월21일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패는 게 맞느냐”고 항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하필 (박근혜) 대통령이 뉴스를 봤다”며 관련 보도 대체 및 삭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은 ‘직접적 간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비망록은 김시곤 전 국장이 길환영 당시 KBS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측의 보도 개입 정황을 기록한 문건이다.

검찰은 비망록 작성자이자 이 의원의 보도 외압 사실을 폭로한 김시곤 전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국장은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진술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는 이 의원 측 입장을 고려해 오는 3월7일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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