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대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박씨의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의 입장을 전하며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26일 중앙일보 1면
▲ 26일 중앙일보 1면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ㆍ경찰ㆍ민정수석 등 보고받는 데가 많은데 최순실 보고가 전혀 없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유출금지에 해당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반짝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 대선 때도 용어 선택할 때도 톡톡 튀는 말을 잘 찾아냈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물어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나한테 줄곧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 수석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고 하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건 잘 도와주시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직접 연필로 몇 군데 대목에 줄을 치더니 그 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 ‘재단 프레임’은 엉터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언젠가 재심이 이뤄지고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중앙일보 5면
▲ 26일 중앙일보 5면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만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뿐이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쓴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의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특활비 재판도 안 나가실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다. 철저히 법리적 팩트만 가려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며 “왜 이렇게 잔인하냐(어조가 높아지며).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되돌려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사법개혁 신호탄” vs “코드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로, 블랙리스트 관련 2차 조사 및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26일 경향신문 1면
▲ 26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자 김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김 처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신임 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로 지난 30년 간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해왔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그동안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돼온 것과 달리 안 대법관은 건국대 법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판사들 갈등이 법원 수뇌부로 번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 26일 조선일보 10면
▲ 26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김 전 처장과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넘겨주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그렇다면 저를 보직 해임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추가조사위가 행정처 컴퓨터 3대를 강제 개봉해 문제 소지가 있는 파일을 찾을 때도 '컴퓨터에 넣을 검색어를 행정처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안 대법관 인선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던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와 행정처 물갈이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처장에 임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략)…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도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 판사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3차 조사를 주도할 경우 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다스 비자금 더 있다”

검찰이 지난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한겨레 1면
▲ 26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26일 1면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120억여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스 수사팀은 2007년 12월 말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횡령이 계속된 단서를 찾았다. BBK 특검은 2002년부터 횡령을 통해 거액의 뭉칫돈이 조성됐고 검찰 수사가 착수된 2007년 10월께 횡령이 중단됐다고 파악해 이후 기간은 수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수사가 진행될 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났고, 검찰은 2002년 이후 지속됐던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K 특검 당시엔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연간 세액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어서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악된 비자금 조성 단서는 이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일이다.

포스코 외주업체 노동자 4명, 작업 중 질식사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지난 25일 근무 중 질소 가스에 중독해 사망했다.

▲ 26일 경향신문 14면
▲ 26일 경향신문 14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포항제철소 냉각설비 안 충전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30분 휴식 뒤 오후 3시30분부터 작업을 재개하러 냉각설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산소공장은 옆에 있는 파이넥스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파이넥스공장은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한겨레는 “포스코 쪽은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냉각용매로 쓰이는 질소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6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정치인 출판기념회]‘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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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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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금수저 대입”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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