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아시아투데이 최 모 기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공인임을 감안하면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으며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경환 의원과 롯데그룹 측은 해당 보도를 전면 부정했으며 특히 최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에서 10원 한 푼 정치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아시아투데이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그러자 아시아투데이는 일주일여 뒤 ‘검찰 입수 최경환 50억 발원지는 롯데 신동빈 측 내부자’ 기사를 통해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검찰은 여러 루트를 통해 신 회장이나 최 의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그중에는 롯데그룹 내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을 준 쪽에서 나온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추가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 측은 “이로써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인수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경환 의원은 공인이고 공인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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