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정부 대책 탓이며 매매가 이뤄지도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엉터리 같은 얘기이며 강남에 대한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똘똘한 강남 한채로 몰린다’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비강남 지역 주택을 처분해도 강남 한 채를 챙기겠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4면 머리기사 ‘시장 못 읽고 6차례 규제 폭탄 … “강남집 사겠다” 6년래 최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9개월여 동안 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이 꺾이긴커녕 더 뜀박질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물론 시장 움직임까지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여서 ‘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탓에 강남 아파트는 움켜쥐거나 더 사기 때문에 강남권 매물은 늘지 않는다고 이 신문은 썼다. 대출규제 역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중앙은 특히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반작용으로 강남권 신축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은 5면 기사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공급부족을 낳은 재건축 규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처방으로 중앙은 “공급 확대로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매물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매물 기근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말을 빌어 “집을 팔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만하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한마디로 강남 집값 잡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전국의 집값 급등 현상을 막자고 내놓은 대책을 강남이 올랐으니 다시 물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반박이 나온다. 참여연대 부동산 대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이 강남 집값을 띄웠다는 주장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강남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주택을 내놓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강남 외의 서울의 다른 곳도 집값이 안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문제제기하는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며 “이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몰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판을 벌리려는 투기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자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들이 강남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달려드는 것이기도 하다”며 “투자목적의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 규제를 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돼 돈 벌기 어려우니 서울로 올라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본적을 성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서울에 국지적으로 나타난 재건축 예상단지를 중심으로하는 가격상승의 조짐은 제어해야 한다”며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기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요억제를 통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므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연기 등 규제를 풀고 매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한마디로 규제 풀어서 수요자 자신들 돈 벌게 해달라는 주장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익이 생기면 적절히 과세하고 환수해서 그 돈을 국가가 불균형 발전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세력이 뛰어들 때 부담을 완화해 이들이 이익을 크게 보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 도움이 된다는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이 주장대로 하면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지역 가격까지 동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 등의 주장을 정부가 들을 필요가 없다”며 “투기는 철저히 규제하고, 임대주택은 보호하며, 과세와 부담금을 적절히 부과하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강남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부동산 실수요자의 수요라고 할 수 없다”며 “금리가 낮아 유동성이 풍부해져있는데 반해 투자처가 적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부동산, 특히 강남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강남에 거주 목적으로 오는 것 외엔 전부 투기수요”라며 “단번에 강남 집값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제도를 정착시키면 적어도 과도한 이익을 바라는 투기수요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를 순연시키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투기 바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1면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1면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5면
▲ 중앙일보 2018년 1월24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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