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누구는 70만 원에 사고, 누구는 30만 원에 사는 ‘차별’은 여전했다.

장려금을 유통망에 과도하게 뿌리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판매점도 제재를 받았는데 전국에 450여개 매장을 갖춘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 한 곳만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13억5030만 원, KT에 125억4120만 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 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규모다.

단통법은 이용자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정해진 보조금이나 장려금(리베이트)을 합쳐 보조금 상한선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초 기준 이용자는 핸드폰을 살 때 33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만4299명의 이용자가 상한에서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그 배경에는 ‘불법 보조금’과 ‘장려금’(리베이트)이 있다. 불법 보조금은 핸드폰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보조금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사, 핸드폰 제조사, 유통점 등이 지원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주는 돈인데 통신3사가 특정 업체에는 이용자당 30만 원 이내의 장려금만 준 반면 다른 업체에는 6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유도한 게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3사 뿐 아니라 유통·판매점도 제재했는데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450개 매장을 가진 삼성디지털플라자에는 769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나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1개 법인 기준 과태료 750만 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삼성디지털플라자의 경우 매장은 많지만 법인이 하나”라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위반 법인 기준)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 최대 가중치인 50%를 더해 750만원으로 책정됐다”면서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삼성디지털플라자 매장이 몇 곳인지 묻자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 담당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각 매장의 위반 횟수를 따로 세지 않았다. 관련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때 조사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김석진 상임위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되는데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의도적으로 조사 기간을 늘린게 아니다. 4기 방통위 구성 때까지 4개월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규제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면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과열을 예방했어야 한다. 과도기 상황에서 벌어진 위법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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