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21일자 초기화면 ‘‘남편은 자살, 아내는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은’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원 부부 중 남편의 자살로 행우회의 특별조의금을 받지 못한 아내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이며,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은행과 자살한 남편 가족의 증언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측은 “별거나 외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남편이 자살한 이유가 사기대출을 하다가 사채를 써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당해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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