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 당시 MBC 재건 방안으로 공약한 ‘MBC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가 출범한다. 정영하 MBC 기획정책부장은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는 22일부터 정상화위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화위 실무를 담당하게 될 조사역 인사 발령은 이날(19일) 이뤄졌다.

MBC 정상화위는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MBC본부) 합의로 위촉된 비상임 공동위원장·공동위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역 4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정형일 보도본부장과 김철영 MBC본부 편제부문위원장이 맡게 됐고, 공동위원 역시 노사에서 각 1명이 위촉됐다. 조사역은 MBC 현직 기자·PD들이 맡는다. 이들이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동위원이 의결하고, 공동위원장이 채택하는 식이다.

▲ 최승호 MBC 사장. 사진=MBC
▲ 최승호 MBC 사장. 사진=MBC
MBC 조직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조사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닌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보도·방송 부문에 대한 감사 조직인 셈이다. MBC 노사 관계자들은 조사위가 양측 어느 쪽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MBC 방송·보도 전반이다. 조사위는 특히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의 주요 사건에서 발생한 보도 통제·검열 및 편파·왜곡 보도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의 MBC 방송 장악 사태 △인사 불이익, 노조 탄압을 포함한 부당 노동 행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보도 준칙이나 방송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위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인사위원회에 당사자 징계를 요청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정영하 부장은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상화위 출범으로 근거가 생겼다”며 “향후 뉴스 제작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예로 들면, 초고가 데스크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보로 이어졌는지 보도·제작 전 과정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시스템 문제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경우 발간 주기를 정해두지 않고 사안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작성·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관계자는 “이르면 몇 주 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사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MBC 노사는 조사위 활동 첫날인 22일 오후 만남을 갖고 조사위 출범과 활동의 의미를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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