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기획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김 전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 사장 재직 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 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연예인 MBC 출연 배제, ‘좌파 성향’ 기자·PD 업무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부터 2013년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충실히 시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언론노조 MBC본부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 운영과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영방송 장악 계획은 원 전 원장이 기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 염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