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비율이 전임 정부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디어오늘은 청와대(대통령경호처·대통령비서실 등)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약 7개월)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해당 기간 청와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 답변율은 약 8.7%(전체청구건수 310건 중 비공개건수 27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반복 청구한 것 제외)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비공개 비율이 2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정부 3.0비전 선포식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취임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청와대의 개방·소통이 말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 비전선포식에서 정보공개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 비전선포식에서 정보공개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미디어오늘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비율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청와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 답변율은 27%(전체청구건수 86건 중 비공개건수 23건)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청와대에 접수된 청구건수 141건 중 비공개 답변이 35건으로 비공개 답변율이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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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반기인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5월9일까지 청와대 비공개 답변율은 더 늘었다. 해당기간 ‘대통령경호처 정보공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공개 답변율은 약 43%(전체청구건수 51건 중 비공개건수 22건)에 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전임정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조치 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 ‘정보부존재’ 처분 비율이 42%(전체청구건수 310건 중 정보부존재 131건)로 나타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부존재’ 처분의 경우,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적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청구한 형태’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되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정보수요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최근 흐름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부존재 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 등 추가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며 비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주요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일정.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 일정.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 뿐 아니라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온 정보의 생산·공유·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정보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화학물질 유독 성분 정보 등 생명·안전 관련 정보는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다”며 “유독 물질 정보는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 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6일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해야 하고, 현재 행안부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정보 공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해당 안은 올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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