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기업에 금전 제공을 강요한 혐의를 사고 있는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업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정말 기업친화적인 분”이라며 박씨를 비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 10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민중의소리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민중의소리

정 전 비서관은 “사건 발생 후 제일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은 24시간 일만 하셨고 그저 어떻게 경제를 살릴 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규제개혁한다고 매일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기업 친화적인 분”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씨와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최씨는 대통령이 여성이라든가 독신이라는, 비서관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뒤에서 조용히 챙기는 사람”이라면서 “최씨는 대통령이 부탁을 받아도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들어주지 않는단걸 명확히 알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도 놀랐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씨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거머리같은 것들‘이라고 최씨 앞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단호했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그것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며 “대통령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하게 행동했다. 내 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건을 보내주지 않고는 그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실무과정에서 어떻게 할진 내가 판단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또한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은 명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해서 내놨다.

박씨가 현대자동차에 최씨 지인의 회사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사는데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명분없는 일을 안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차별받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대통령에게 딱 맞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박씨의 진술서에 대해 “정확하게 맞다”고 동의했다.

박씨는 진술서를 통해 ‘당선 후 경제일정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한 것’이라며 ‘평소에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외에 제품을 납품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그때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 대기업에 최씨 혹은 최씨 측근의 소유 회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토록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사고 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이권이 연관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같은 박씨의 주장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박씨와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 졌으나 검찰 및 변호인 측의 대부분 질문에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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