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강 전 이사와 자유한국당 측 주장이 번번이 무리수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는 지난 15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327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27일 강 이사 해임을 제청했고,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날인 28일 해임됐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처분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됐다”고 했고, 본인의 해임으로 인해 “이사회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강 전 이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 전 이사의 권한이 “비대체적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 자리에는 이미 김상근 KBS 이사가 임명됐다.

▲ 지난달 2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들이 의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달 2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들이 의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후임 김상근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2일 각하됐다. 소송 요건이나 형식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등 일체의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한국당 측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가 필요한 처분이 불분명하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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