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독립 제작 인력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KBS도 협찬으로 받은 상품권을 승인 없이 방송 제작비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방송공사(KBS) 기관운영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이와 관련해 총 3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담당자들이 회사(KBS) 승인 없이 협찬품 등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프로덕션 담당이 방송 프로그램 ‘ㄴ’의 컴퓨터 그래픽 비용 등 방송 제작비로 17억2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인받고 이와 별도로 외부 업체와 컴퓨터 그래픽 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받은 상품권 1억19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품권 사용 등 방송 제작비의 약 73%에 해당하는 12억5400만원 상당의 협찬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협찬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라며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 ‘ㄱㅈ’의 제작 담당자가 75만 원 상당의 협찬품(흙매트교환권)에 재고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자신의 가족에게 지급한 것, TV 프로그램인 ‘ㄴ’의 제작 담당자가 출연료 지급 대상이 아닌 전속 단체(어린이합창단) 소속 직원에게 출연료로 20만 원 상당의 협찬품(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 KBS.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KBS.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KBS 방송 제작비(원고료와 출연료 등)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제작투자 담당은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최고 한도액으로 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당 제작비 예상 한도액인 기본 제작비를 책정한다. 프로덕션 담당은 책정된 기본 제작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돼 있다.

협찬금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프로세스운영지침’(KBS 지침)에 따라 제작투자 담당이 협찬금을 수입 처리하고 이중 일부를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면, 프로덕션 담당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협찬금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협찬금 사용이 문제가 됐지만 규정상 KBS 승인을 받을 경우 협찬으로 받은 상품권을 제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의 프로덕션 담당은 ‘제작투자 담당으로부터 승인 받은 방송 제작비로는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협찬품을 제작투자 담당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재 제보에 따른 경품이나 출연료 또는 외부 편집 전문인 수수료 등 방송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KBS 사장이 협찬품을 방송 제작비로 사용하는 경우 제작투자 담당이 협찬품의 사용 용도 및 금액 등을 검토·승인하고, 프로덕션 담당은 승인 받은 방송 제작비 범위 내에서 협찬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협찬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KBS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부서에서 이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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