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 노사가 자회사 ‘MBN미디어텍’ 설립과 자사 일부 부서 분사에 합의했다. 

MBN 노사는 지난달 셋째 주 말 이와 같이 합의했고 분사 대상이었던 영상취재부, 미술부, 영상편집부, 기술부 등 4개 부서 137명은 전적 동의서에 서명했다.

전적 동의서에는 △MBN과 동일한 단체·임금 협약 △노조 전임자 2인 등 노조 활동 보장 △신설 법인 폐업 시 MBN이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악과 구조조정을 우려하던 분사 대상 직원들을 고려해 안전판을 만든 것이다.

분사 대상자들은 소속이 MBN에서 MBN미디어텍으로 바뀌지만 임금 체계, 복지 혜택, 업무 내용과 정년 보장 등 근로조건은 MBN과 동일하다. 

분사 부서의 한 직원은 12일 미디어오늘에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고 다들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MBN미디어텍 대표이사를 맡게 된 류호길 MBN 상무는 지난해 12월 “한 지상파는 이미 20년 전에 분사했고 타 종편 3사는 2011년 출범하면서 분사했다”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분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환경’이 됐다.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일이 됐다”고 분사를 공식화했다.

MBN이 이런 조치를 단행한 까닭은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과 관련되어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방송사업자 재승인을 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MBN이 콘텐츠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방송 제작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본사 인건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회사로 분사하게 되면 자회사 직원들 인건비 등이 ‘콘텐츠 투자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분사 논란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MBN이 본사 직원들을 분사해 서류상 콘텐츠 투자 금액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MBN 노조 관계자는 12일 “전적 동의서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서도 회사에 요구했다”며 “회사는 전적 동의서가 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나 우리는 법적 강제성을 보다 더 담보하기 위해 MBN-MBN미디어텍-노조위원장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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