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작진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SBS가 11일 공식 사과했다. SBS는 이날 “SBS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 일로 인해 S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품권 지급 논란’은 시사 주간지 한겨레21이 제1195호 표지 이야기에서 20년차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뒤, 4개월치 밀린 임금 9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이후 불거졌다.

▲ ‘상품권 지급 논란’은 시사 주간지 한겨레21이 제1195호 표지 이야기에서 20년차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뒤 4개월치 밀린 임금 9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이후 불거졌다. 사진=한겨레21 제1195호
▲ ‘상품권 지급 논란’은 시사 주간지 한겨레21이 제1195호 표지 이야기에서 20년차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 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뒤 4개월치 밀린 임금 9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이후 불거졌다. 사진=한겨레21 제1195호
한겨레21은 SBS뿐 아니라 다른 주요 방송사에서도 외주제작·비정규직 인력들에게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논란을 더 부른 까닭은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서아무개 PD가 자신의 스태프였던 A 촬영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서 PD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관행에 대해 “(방송계) 관행이다. 인건비는 CP(책임PD)에게 사인 받아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 감독은 한겨레21 취재진에게 SBS로부터 6개월치 체불 임금 900만원을 프로그램 종료 4개월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정산 받았다고 증언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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