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 4명의 노동 탄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혐의 등이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조합원들을 격리해 위축시킬 목적으로 비보도·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는 2016년 4월까지 28명, 김장겸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이 부당전보됐다.

▲ 지난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를 찾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를 찾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신설된 조직이 ‘껍데기 조직’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두 부서는 지난 2014년 10월27일 조직 개편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검토 지시를 통해 만들어졌다. 조직 개편 나흘 전까지도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조 탈퇴 종용을 거부한 당시 TV파트 부장은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김장겸 전 사장은 보도본부장 시절인 2015년 5월 승진 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본부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던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은 처음부터 센터 설립 의도를 알고 인사 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용국 전 부장은 상부 지시에 따랐고 종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 ‘국정원 방송장악’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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