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언론자유를 외치다 언론사에서 쫓겨난 이른바 ‘동아사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김종철) 박종만 위원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언론적폐의 원조 격인 동아투위 문제가 이 정부에서도 잊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동아투위 위원들이 정부와 동아일보사의 사과를 받고 단 하루라도 40여 년 전의 내 자리로 돌아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한 언론통제에 저항했고,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광고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상태로 발행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아투위'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아투위'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박 위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동아사태’에 내린 결정을 언급했다. 지난 2008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그 과정에서 언론사주, 언론인, 광고주 등에 대한 권리 침해는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아일보사에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PD·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 위원은 “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의 적폐청산 활동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이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 정권에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 결정이 내려진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결정은 유효한 것이고, 비록 늦었더라도 정부는 반드시 그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65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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