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120억+α’ 였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냈던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여러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BBK 특검이 2008년 수사 때 찾아냈던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120억 원보다 훨씬 컸다. 아울러 경리직원 조아무개씨 등이 관리하다 BBK 특검 뒤 다스 계좌로 옮겨갔다는 120억 원 외에 다른 ‘관리자’ 또는 ‘경로’의 비자금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호영 특검팀이 지난 5일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08년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밝히고도 규모와 용처 등 관련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120억 원을 상회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특검이나 특검보가 120억 원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120억 원을 기정사실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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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안에선 정 전 특검뿐 아니라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를 사실상 총괄한 박정식 부산고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경리직원 조씨 등에게 검찰이 언제 소환을 통보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껏 언론 등에서 언급됐던 120억 원 역시 “비자금을 담당했던 경리직원 조씨 1명이 관리했다가 특검 조사 이후 다스로 되돌려준 액수를 통해 추정했던 총액이지, 정확한 비자금 규모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는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을 토대로 “2008년 1~2월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 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금껏 비자금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당시 한겨레에 비자금 규모를 전했던 이들의 증언(130억~150억원)을 따르면, 이른바 ‘+@’ 비자금은 최소 10억~30억 원 규모가 되는 셈”이라며 “최근 검찰 관계자들이 ‘훨씬 상회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내부 “다스 비자금 은폐가 댓글 수사 방해보다 더 나쁠 수도”

한겨레는 또 다스의 비자금 규모가 120억 원을 넘느냐 여부는 관련자들의 형량은 물론, 향후 이어질 수사로 특정될 혐의의 공소시효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오는 2월21일 만료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들의 공소시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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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21일에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장됐는데 검찰이 이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스 회삿돈 횡령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낸다면 공소시효에 여유가 생기고, 당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기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한겨레는 “경리직원 조씨가 관리했다는 비자금 120억 원의 경우 현재로선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찰로서는 ‘+α’ 비자금이 2007년 12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겨레는 검찰 내부에서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α’를 은폐하기로 논의·결정하는 과정에 당시 파견 검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된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특수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을 웃도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 이첩도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중대 결정을 하는 데 비자금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과 의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역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처리 때의 엄정함이 이번 수사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호중 검사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검사들과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못 본 척 넘어간 당시 파견 검사들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되물었다.

당시 ‘다스 수사팀장’이었던 박정식 검사(현 부산고검장)는 2008년 2월 특검 수사가 끝나자 대검 중수부 2과장에 임명됐다. 차맹기 검사(현 수원지검 1차장)는 특검에서 복귀한 뒤 범죄 정보를 생산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발령 났고, 다스 비자금 계좌추적 실무를 맡았던 조재빈 검사(현 대검 검찰연구관)도 특검이 끝난 뒤 법무부에 ‘입성’했다.

한겨레는 “중수부 과장은 ‘수사 좀 했다’는 검사라면 모두가 선호하는 자리고, 대검 범정이나 법무부는 검사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자리”라며 “‘다스팀’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모두가 선호하는 보직을 맡아 ‘대통령이 보은 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평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이들까지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변창훈 검사가 투신한 뒤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지휘부가 동료들을 조사하는 ‘결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추징보전 명령 박근혜 재산 유영하가 보관 중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씨는 2013∼2016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인 박씨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집(시가 28억여 원)과 지난해 4월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0억 원, 현금 10억여 원 등으로 다 더하면 70억 원 가까운 규모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공시지가(27억1000만원)보다 훨씬 비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집을 새로 마련했다”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면서 발생한 차익 대부분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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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유 변호사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 통장에서 40억 원 가량을 인출해 30억 원은 수표, 10억여 원은 현금으로 각각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 재산을 조사하는 도중 이를 확인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유 변호사는 수사팀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의뢰로 수표 등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자금은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하자 보완으로

정부가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

외교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합의의 하자가 크지만 파기를 선언하거나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나눠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강 장관이 TF 발표 이후 직접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그간 합의 파기를 요구해온 피해자 지원 시설 거주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파기나 재협상 결정 시 회복이 힘들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강 장관의 발표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출연해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처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정부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사실상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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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미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의사 확인이 가능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고, 재단 이사진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또 10억 엔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40%는 이미 지급됐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중앙일보는 “정부 차원에서 반환부터 잔액 보관, 위안부 피해를 기억할 수 있는 사업에 쓰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 10억 엔을 만든 뒤 적절한 기관에 예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돈을 돌려주는 것은 합의의 파기를 뜻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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