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사실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해당 언론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조선·경향, 기사 위장 광고 포털전송했다 제재)

최근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왜 제재(벌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며 신고가 들어온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7건 광고성 기사 가운데 2건만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8일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들이 전했다. 나머지 5건은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열린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위원들은 지난 5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 위장 광고 제재 건에 대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가 여전히 해당 언론에 제재(벌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 A 위원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무처에서 해당 언론사에 제재) 통보를 보류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위원들이 ‘통보를 해야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미 제재하라고 결정했는데 보류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 안된다,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등의 얘기였다”고 전했다.

A 위원은 “제재하기로 한 것은 재론해서는 안된다”며 “결론이 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위원들이 ‘빨리 통보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달 14일 경향신문이 네이버에 전송한 온라인 기사. 애초 기사제목에 있던 ‘PRESENTED by 현대자동차’ 표시가 빠져있다.
▲ 지난해 11월14일 경향신문이 네이버에 전송한 온라인 기사. 애초 기사제목에 있던 ‘PRESENTED by 현대자동차’ 표시가 빠져있다.
뉴스제휴평가위 B 위원도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회의(지난해 12월)에서 (신고된) 7건 가운데 (기사 위장) 광고로 본 것이 2건이었다”며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위원들이) 통보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 C 위원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회의에서 (조선 경향에 제재 통보를 하라는 것에 대해) 투표를 통한 의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은 오히려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과 언론사 간 계약서엔 “외부 업체 제휴 및 광고, 홍보, 캠페인성 콘텐츠 제공 불가”로 돼 있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그것은 포털과 언론사 간 계약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미 일부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언론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털제휴평가위 C 위원은 “포털에서 재논의해달라는 것은 제휴평가위가 일부(기사 위장 광고)는 벌점을 주고 일부는 허용하면 다른 언론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언론사에서 이 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읽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런 섹션을 만들어볼까’ 하고 나서는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신문의 기사 위장 광고를 신고한 한겨레 김택희 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7건 중 두건만 제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심의위원들이 메이저 언론사 힘에 눌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부국장은 “똑같은 포맷과 양식으로 신고된 콘텐츠를 어떤 것은 제재하고, 어떤 것은 제재안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렇게 되면 네이티브 애드와 애드버토리알을 다 풀어서 모든 매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된 기사 위장 광고 사례를 보면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4일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 제목에 ‘PRESENTED by 현대자동차’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전송한 기사에는 이 부분을 뺀 것이 문제가 됐다. 조선일보의 경우 같은달 9일자 카드뉴스 뒷부분에 ‘제작지원 서울시’로 기재하고도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것이 문제가 돼 신고대상이 됐다. 이를 포함해 모두 7건의 기사 위장 광고 사례가 신고됐다.

▲ 조선일보가 지난해 11월9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카드뉴스. 카드 아래에 제작지원 서울시가 보인다.
▲ 조선일보가 지난해 11월9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카드뉴스. 카드 아래에 제작지원 서울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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