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가 90%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산재 관리 책임 의무를 유기·위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3일 ‘(주)이케이맨파워’ 소속 노조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1%는 위장질환을, 21.2%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질환 보유자는 12.1%, 신경성 질환은 11.3%의 비율을 보였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전 인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공항 협력업체 이케이맨파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전 인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공항 협력업체 이케이맨파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발병 이유로 꼽았다. ‘신체 부위별 비틀림 등 불편한 자세 작업 시간’을 조사한 결과, 허리·무릎 부위가 비틀린 상태로 4시간 이상 일한다는 비율이 60.5%로 나타났다. 팔·어깨 부위의 경우는 49.2%, 손·손목 등 부위는 52.9%가 불편한 자세로 4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취급하는 중량물은 20kg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복 취급하는 중량물 무게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5%가 20kg을 초과한다고 답했고 26.8%는 5~10kg 사이라고 답했다.

업무강도를 ‘매우 힘듦-힘듦-중간-수월’ 4개 답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65%가 ‘힘듦’에, 32%가 ‘매우 힘듦’에 응답했다. 이들의 70.3%는 작업 후 육체적 피로감이 “항상 있다”고 답했고 63.2%는 정신적 피로감에 대해 동일한 답으로 응답했다.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면서도 응답자의 67%는 해당 질환이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년 마다 시행돼야 하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도 응답자의 약 84%가 모른다고 답했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3일 &lsquo;(주)이케이맨파워&rsquo; 소속 노조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br /></div></div>
                                <figcaption>▲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3일 ‘(주)이케이맨파워’ 소속 노조 조합원 147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2.4%가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br>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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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p></p><p>응답자의 78.8%는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의 권리인 ‘월 2시간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교육은 받지 않고 참가했다는 서명만 했다고 답했다. 3.4%는 ‘일이 없을 때 혹은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 가끔 받았다’고 답했다. </p><p>산재 발생 보고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고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노조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개인 휴가를 쓰게 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엔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p>9년 차 직원 A씨는 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다리 인대를 심하게 다쳐 3주 가량 회사를 나오지 못했으나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많진 않지만 동료 직원들이 2~3개월 정도 쉴 때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p><p>산안법이 규정한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황으로, 공공운수노조는 8일 이케이맨파워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p><p>고소 사유는 △산재 발생 보고 의무 위반(산안법 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의무 위반(산안법 19조) △단순반복작업 질환 예방 노력 및 보호구 미지급 의무 위반(산안법 24조)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산안법 3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의무 위반(산안법 42조) 등이다. </p><p>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주)한국공항’의 협력업체로 대한항공 소유 항공기 내 청소를 맡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상조업 업무 전반을 한국공항에 도급으로 넘겼고 한국공항은 항공기 청소를 협력업체에 다시 도급으로 넘겼다. 재하도급 구조로, 쉽게 말해 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의 2차 하청업체인 셈이다. </p><p>이케이맨파워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근무조건 개선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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