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집권 2년차 정부 출범 주요 화두로 제시하면서 안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 대통령이 임금노동자를 근로자로 표현했지만 이례적으로 ‘노동자’라는 말을 쓰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년차 정부 기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문제를 새해 화두로 던지면서 인상 정책에 반대하는 각계 주장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언급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다. 인상비율로 보면 16.4%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물가 인상과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문제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편입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장에서는 보험 가입 추가 비용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저임금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집권 2년차 최저임금 정책이 반발에 부딪혀 의미가 퇴색되면 계획 중인 국민 체감형 경제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 관련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여러 정책 수단을 가동해 노동 관련 정책들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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