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경력 인정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지적을 몇 차례 반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번 개정에 대해 행정안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5일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 반영’ 기사에서 해당 규정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미디어오늘이 5일 오전 인사혁신처에 직접 확인했다.

▲ 4일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
▲ 4일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
1. 아무 관련 없는 시민단체여도 경력이 인정된다?

“보수규정 개정안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국민 혈세가 세는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5일 미디어오늘에 “전혀 상관없는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는 시민단체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 때 완전히 동일한 분야에만 인정했고, 인정을 위해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냐 등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런데 그 부분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려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요건을 기사에 담지 않고 “일부 공시생들은 ‘아무 시민단체나 들어가서 활동하기만 하면 공무원 호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 5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 5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2.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대거 혜택 본다고?

조선일보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경우, 출범 당시 주로 여성 관련 시민단체 출신으로 충원돼 호봉이 대거 올라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성 시민단체 역시 행정안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하며, 상시 활동가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여야 호봉인정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측은 “여성단체 중 상시인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가 얼마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 문재인 정부 의식해 요건 바꾼 것?

“이렇게 되면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들도 시민단체 경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이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선일보)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경력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측은 “시민단체 경력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심의가 따로 진행되기에 현재로서는 몇 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 추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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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에 위배된다?

자유한국당은 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시민단체 호봉 인정은 공무원법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에 위반된다”며 “참여연대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이나 민주노총 인사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을 어떻게 위반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 중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에,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는 호봉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측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헌법은 ‘정치적 자유’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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