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는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일 방문진 이사회는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사유는 △MBC 경영진의 불법 경영과 부도덕 은폐비호 △MBC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MBC 특정 임원과 함께 모의하고 교사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다수를 내세워 정관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방문진을 운영, 이념 편향적 발언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고영주 이사장에게 ‘면직’을 사전 통지하면서 해임 절차에 착수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해임안을 의결했다.

고영주 이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방문진 감사를 거쳐 이사가 됐으며 “문재인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등 이념편향적 발언으로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고영주 이사장이 MBC 사장 면접 과정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제작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고, MBC경영진이 이미 수차례 관련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문진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방문진 한균태 감사 해임안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방통위는 “한균태 감사는 이사회의 위법, 부당한 직무를 감독하는 감사로서의 직무 소홀이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건은 부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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