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 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2010년 11월 11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원전 수주 대가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유 의원의 이 발언을 토대로 하면 관련 의혹은 이미 2010년부터 나온 셈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인사들은 “왜 청와대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게만 이런 기밀을 알렸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0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당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4월과 10월 사이 한국과 UAE 사이에 한 건의 약정과 세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중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김대영 국방부 장관이 파병과 관련된 대통령 보고를 모두 구두로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김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다녀와서 파병을 포함한 40개 질문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 이어졌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UAE 파병결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김대영 국방부 장관은 ‘UAE 파병을 안 하면 UAE 원전수주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일부 의원들 질의에 “파병이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병을 안 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원전 수주와 파병의 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당시 김 장관은 비밀 합의 문건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UAE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파병과 전혀 무관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조약이라기보단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의 약정”이라고 밝혔다.

▲ 2일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2일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일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UAE 아크부대 파병을 할 당시 국방위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당시 야당도 여기에 대해 아무 말 안했을 때, 제가 파병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지 않냐고 집요하게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의혹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당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 만약 중동 군사 충돌 발생 시 아크부대가 단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여야를 떠나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 외에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도 해당 문제를 거론해왔다. 2010년 12월8일 날치기 통과된 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중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반대,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반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고 기권한 의원은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었다. 이들이 반대,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원전수주와 파병이 패키지로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성헌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원전수주를 위해 국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 의원은 “국군 파병은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여야 간 절충이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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