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신문까지 포함하는 언론·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11개월 동안 자문활동을 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2일 조선일보가 경제 관련 분야 문구를 문제 삼아 보도하면서 초안이 일부 공개됐다.

미디어오늘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헌안은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기관인데 개헌특위는 여기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기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대선 때 학계에서 논의된 미디어 통합부처안. 개헌특위의 '언론통신위원회' 설립안과 유사하다.
▲ 지난 대선 때 학계에서 논의된 미디어 통합부처안. 개헌특위의 '언론통신위원회' 설립안과 유사하다.

보고서의 개헌 방식은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두가지 안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분권형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부부처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언론분야 부처가 통합되는 것이다.

‘분권형 정부제’는 현재 3부를 ‘국회’ ‘정부’ ‘사법부’ ‘독립기관’ 등 4가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의 지위로 회계검사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언론·통신위원회가  설립된다.  ‘독립기관’은 헌법상에 ‘행정권이 정부에 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된다. 보고서는 언론통신위원회 개편 취지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융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통제기구들을 독립기구로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개헌안인 ‘대통령 4년 중임제’안에서는 기존 정부 조직을 유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법률적 지위가 ‘기타 법률에 의한 독립기관’이 돼 지금보다 독립성이 강화되겠지만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의 영향을 받는 현 상황과 지위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신문방송 통합 미디어 부처 설립의 필요성은 지난 대선 때부터 논의돼왔다. 당시 심영섭 한국외대 외래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뉴미디어 융합 등 교차구조가 허용되고 정책이 공동으로 수립되는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담당 부처를 분리하는 방식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미디어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점유율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조사 등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합적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는 찢어져 있다 보니 일부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다만, 별개의 부처를 통합하는 데는 개별 부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대응하는 연구를 3개 학회에 의뢰해 부처 이기주의에 학계를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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