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합격점수에 미달된 지상파 방송3사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실효성 없는 심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26일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인 650점에 미달된 지상파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와 해당 방송사의 개선 의지를 감안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KBS와 MBC의 경우 공적 소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상파 3사 사옥.
▲ 지상파 3사 사옥.

지난 3월 TV조선, 지난해 OBS가 합격점수에 미달됐음에도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을 받으면서 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은 방송사들의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면서 사업권 박탈이 불가능한 공영방송의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의 경우 노사합의로 이뤄진 ‘사장 임명동의제’에 대한 이행을 재허가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구성원들이 요구했으나 실효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방송 공공성을 핵심 심사항목이라고 밝혔던 방통위가 민방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사합의를 뒷받침하는 데서 발을 빼는 표리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장 임명동의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법상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허가 조건에 넣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송법 자체가 ‘방송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제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유지분 제한과 대주주 자격 심사 등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존은 물론 올해 다시 부과된 SBS 재허가 조건 대다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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