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새해를 앞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주목을 모았던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이유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현역 국회의원 125명(더불어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도 정 전 의원의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한 바 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처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공포정치의 산물”이라며 “정 전 의원을 복권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 조치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약 5년 만에 공안사범 사면으로 대표적으로 용산사건 철거민들의 법률상 자격 제한을 취소했다”며 “이러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심의 결과가 사면 여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근거로 사면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대표 인사 120여 명으로 구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측에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민중총궐기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위원장과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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