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파면 당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사실이 발표된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를 발표한 통일부 정책 혁신위원회의 ‘좌편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며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29일 한국일보 4면
▲ 29일 한국일보 4면

지난해 1월4일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위협 강도를 높였고, 박근혜 정부는 사흘 뒤인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기조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전면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혁신위원회 발표는 이같은 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음을 확인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전면중단은 2월8일 오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개성공단 철수’를 구두로 지시했고, 김 수석은 오전 11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은 “통일부는 철수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 정책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위는 중단의 주요 근거로 언급됐던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청와대 지시로 정부 성명에 삽입됐다고 밝혔다.

▲ 29일 조선일보 1면
▲ 29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으로 U턴'을 주문한 셈”이라고 혁신위를 비판했다.

조선은 이 배경으로 혁신위의 ‘편향된 인적구성’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총 9인으로 구성된 혁신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라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편향된 인사들의 편향된 결론"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멤버로 참여해 2008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점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대북 지원 단체 출신인 점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점 등을 강조했다.

▲ 29일 중앙일보 6면
▲ 29일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과도한 비밀공개’ 쟁점을 제기했다. 중앙은 “적폐청산 한다고 … 사이버사 군사기밀 공개한 국방부”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위원회는 정보활동 문건이 들어 있는 메인 서버를 열었다”면서 “적폐청산을 위한 과도한 비밀공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가 나중에 공개될 걸 염려해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편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국정원 ‘MB 정부의 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 조사

박근혜 전 정부가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전직 국정원장 특보(대령) 오모씨의 문서 파일들을 압수했다. 이 파일들 중 2013년 4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남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 계약 의혹’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29일 경향신문 5면
▲ 29일 경향신문 5면

한겨레는 “오 전 특보는 당시 남 전 원장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주요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고, 여기에는 2013년 4월 남 전 원장이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김 실장은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이면 계약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찾아 감찰을 해보라고 지시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면 계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이면 계약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이런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지,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년 국세청, 이건희 차명재산 수사의뢰 안해”

국세청이 2011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천억원대 차명재산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 29일 한겨레 9면
▲ 29일 한겨레 9면

한겨레 단독 기사 “이건희 차명재산 수사의뢰 않은 국세청…‘봐주기’ 나섰나?”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진 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 여 원을 받았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차명 거래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긴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건건이 고발해서 형사처벌하지 말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도록 하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해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당시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며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될 것을 염려해 급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최근 이 회장의 새 차명계좌를 찾아내 수사해온 경찰은 국세청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경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이 회장이 2014년까지 차명계좌에서 발급한 수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 근거”라며 “경찰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 회장 부자 자택 인테리어 공사는 2014년에 시공됐다. 당시 이 회장 쪽은 차명계좌에서 발급된 수표를 인테리어 업체 ‘계선’ 쪽에 건넸다”고 강조했다.

‘만성과로’ 산재 인정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대폭 확대한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29일 서울신문 4면
▲ 29일 서울신문 4면

이에 따르면 만성과로 기준인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업무 외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산재로 당연 인정된다. 그동안 입증 책임은 유가족 등 당사자 측에 있었으나 오는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 노동시간이 52시간 초과 시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등 7가지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시에 명시됐다.

서울신문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매일 1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로를 강요한 회사나 이를 방관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면서 “(개편안에 따라)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과로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보다 379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보다 770시간을 더 일했다.

아래는 29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후속 조치 마련하라”"
국민일보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 한·일관계 격랑 예고"
동아일보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없다”"
서울신문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사후조치 지시"
세계일보 ""위안부합의 중대 흠결" 文대통령, 재협상 시사"
조선일보 "세계는 北 압박하는데… 통일부TF의 역주행"
중앙일보 "[뉴스분석]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파기 시사"
한겨레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 합의 중대 흠결”…수정·보완 시사"
한국일보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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