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재허가 조건에 ‘사장 임명동의제’를 포함하지 않자 SBS 노조가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재허가 심사 탈락 점수인 647점을 받은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SBS 노사는 지난 10월 ‘사장 임명동의제’를 합의한 이후 방통위에 합의문을 보내며 재허가 조건에 이 제도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장 임명동의제가 재허가 조건일 경우 대주주가 SBS 보도에 개입하는 등 ‘보도 침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방통위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으로 발표했다.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허가라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조건으로 넣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영방송 생태계를 위해 사장 임명동의제가 필요함에도 방통위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방송 개혁과 민영방송 공공성 회복의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방통위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양천구 SBS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 양천구 SBS 본사.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28일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앞서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등 방송 공공성 부문을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그랬던 방통위가 민방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사 합의를 뒷받침하는 데서 발을 빼는 표리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 관계자들은 재허가 심사 전부터 ‘임명동의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상법상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곤 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상파 방송의 법적 기반인 방송법은 방송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제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유 지분 제한과 대주주 자격 심사 등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허가 조건은 물론, 올해 다시 부과된 SBS 재허가 조건 대다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방통위의 유감스러운 결정에도 임명동의제 노사 합의가 SBS 재도약의 주춧돌이자 방송 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이행과 제도적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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