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굴욕 협상’ 숨긴 박근혜정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등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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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한국 정부가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기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 쪽 요구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TF는 밝혔다.

2015년 1월 6차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의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 일본이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 의견을 참고한 발언이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위안부 협상의 중심축이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 고위급 협의로 옮겨지면서 말의 맥락과 의미가 교묘하게 틀어졌다”며 “일본 측은 그때까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만을 주장했으나 2015년 2월 1차 고위급 협의에서 야치 국장이 처음으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연계해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청와대에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과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측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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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비공개 합의 해놓고도 ‘거짓말’

당시 일본 측은 12·28 합의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가 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물으면서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TF는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면합의’에는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처 이행을 전제로 12·28 합의 발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민일보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2015년 위안부 합의문에 들어간 표현과 같아 우리 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언급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이 소녀상 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자, 한국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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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일본은 협상 초기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제기했고 공개 합의문에 포함하길 원했다”며 “한국은 소녀상을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반대했고 결국 별도의 비공개 합의 부분에도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합의 후 소녀상과 관련해 이면 합의는 없다는 취지로 국회와 언론 등에 답했지만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TF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결국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공개 합의문에)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 KBS 정상화 눈앞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구 여권 추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KBS 구성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15일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강 이사 해임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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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강 이사를 비롯한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을 적발하고, 해임·연임 제한 등의 인사조처를 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강 이사는 애견 카페 이용·동호회 회식 등에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된 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확인액만 327만3300원이었으며, 사적 사용 의심액은 1381만7746원이었다.

원래 지난 정권에서 여야 7대4 구성이던 KBS 이사회는 김경민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지난 10월 사퇴하고 이 자리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이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5대 6 상황이다.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고 현 여권이 보궐이사를 추가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6대 5로 역전된다. 한겨레는 “이사회 구도가 재편된 이후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가 차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방문진은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사퇴로 인해 이사진이 현 여권으로 재편되자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면서 ‘MBC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파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며 “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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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외에 강 이사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KBS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의 당초 처분 통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해임 사유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MBC에 이어 KBS도 정권에 장악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방통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익명의 언론학자의 말도 전했다. 절차적 흠결을 찾지 못하니 스스로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적 비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기자 폭행 중국 보안요원 1명 구속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일어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국 수사당국이 피의자 1명을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언론은 중국 당국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 25일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7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도 전달됐다”며 “우리 측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수사당국에서도 우선 중간 수사결과를 알려온 것이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8_국민일보_中 보안요원에 폭행당한 韓 기자 “개인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기류”_종합 06면.jpg
현재 중국 공안당국은 문 대통령 참석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KOTRA)와 계약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을 사진기자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진기자 폭행사건이 집단폭행임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기자는 “피해 정도가 중상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이라는 점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에 포함돼 있다”며 “중간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 내리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8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이면 합의 숨겼다”

국민일보 “위안부 협상 ‘이면합의’ 있었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방중 뒤…中, 탈북자 2명 한국 보냈다”

서울신문 “朴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했다”

세계일보 “이병기·야치 8차례 ‘위안부 밀실협상’”

조선일보 “위안부 여론과 日本 사이 ‘줄타기’”

중앙일보 “위안부 합의 때 비공개 6개항 있었다”

한겨레 “위안부 ‘이면합의’ 없다더니…거짓말이었다”

한국일보 “朴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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