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신청한 간행물 발행‧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6일 발행되는 시사저널에서는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 후속 보도가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 판사 문광섭)는 22일, 서청원 의원이 지난 21일 시사저널 1471호에 신청한 간행물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시사저널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으로 50억 가로챘다' 기사.
▲ 시사저널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 기사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서 의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한 점, 추후 추가적인 증거 조사 등을 통해 허위 여부가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사저널은 박 아무개 씨의 제보와 대화 녹음파일 등 자료를 기초로 했고, 서 의원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도했다”며 “보도내용 가운데 서 의원 측 입장도 일부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일 인터넷 기사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에서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했다는 박 아무개 씨의 주장을 전했다. 2015년 1월 서 의원은 호주 로또를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박씨에게 50억 원을 받았고,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에서도 억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다.

서 의원은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박씨에게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하지도, 불법 선거자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사저널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저널 측은 23일 미디어오늘에 “후속 보도를 이번 지면에 담았고 다른 후속보도 역시 계속 보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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