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일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이날 성 전 회장에게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를 확정해 한때 정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실체 없는 로비사건으로 끝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 23일 한국일보 5면
▲ 23일 한국일보 5면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경향신문 1면

한국일보도 “2년 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거물급 정ㆍ관계 인사 중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홍 대표 및 이 전 총리의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 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이 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이 적힌 메모지(‘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성완종 리스트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금액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선일보는 “(선략) 홍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채워진 족쇄를 벗게 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당 재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23일 조선일보 4면
▲ 23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은 이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홍 대표는 날개를 단 셈”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 우파의 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청원 의원 등 다수 친박 의원이 포함된 당협위원장 62명의 자격을 박탈하는 당무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제천 화재 사고에 '안전불감증' 집중 포화

“또 타버린 ‘안전’”(경향신문 1면) “이 비상구만 보였더라면…”(동아일보 1면) “설마 공화국,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서울신문 1면) “유족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다’ 文대통령 ‘참담…범정부 차원 조치’”(세계일보 2면)

언론은 지난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둘러싼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경향신문 1면
▲ 23일 동아일보 1면
▲ 23일 동아일보 1면

이 사고를 “‘안전불감’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평한 경향신문은 “생존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이 났지만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는 물을 뿌리지 못했다”며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했고 사다리차는 중요한 순간에 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희망은 비상구였다. 그러나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는 비상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하나뿐인 비상구는 2m가 넘는 거대한 수납장에 가려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그마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며 늘 잠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그렇게 ‘생명로(生命路)’가 막힌 탓에 누군가의 어머니와 누이, 딸 20명은 연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졌다”고 덧붙였다.

▲ 23일 서울신문 1면
▲ 23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도 “29명의 생명을 삽시간에 앗아간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관(官)과 민(民)을 막론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불이 잘 붙는 가연성 건축 소재 사용, 인명을 구하는 비상계단을 창고처럼 사용,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차행렬, 미비하고 미숙한 소방당국의 대처 등은 수십년째 이전 사고에서도 거듭 지적됐던 문제점들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면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는 지금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2017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전불감증의 결정판” 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건물이다.

"'롯데 그룹 비리' 치매 걸린 신격호가 책임 떠안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사실상 ‘롯데 경영비리 사건’ 책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떠안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23일 경향신문 4면
▲ 23일 경향신문 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22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일부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일부 유죄를 포함해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한 “신 총괄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사실상 신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혐의와 같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23일 중앙일보 3면
▲ 23일 중앙일보 3면

‘롯데시네마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 및 서씨에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를 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롯데 측은 총수의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MB 수사팀 구성에 "이례적… 검찰의 의지 없이 안될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발한 ‘다스의 횡령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 내 사무실에 꾸리고 오는 26일부터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필두로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평검사 2명 및 검찰 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지원 인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 23일 한겨레 1면
▲ 23일 한겨레 1면

‘다스의 횡령 의혹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7일 “다스 실소유주가 1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들은 다스의 수사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정호영 전 특별검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을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의지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빨리 종결짓겠다는 검찰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래는 23일 전국단위 아침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제천 화재 참사]또 타버린 ‘안전’"

국민일보 "[제천 화재 참사] 총체적 인재(人災)… 이대론 제2, 제3 참사 못 막는다"
동아일보 "이 비상구만 보였더라면…"
서울신문 "설마 공화국,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세계일보 "출입문 고장에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했다"
조선일보 "롯데 신동빈, 실형 피했다"
중앙일보 "1시간 살아 있었는데 … 유리 외벽을 못 깼다"
한겨레 "2층 사우나에서 ‘20명 참변’ 작은 부실이 쌓은 비극이었다"
한국일보 "[제천 화재 참사] “사우나 유리만 깼어도…” 골든타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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