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파기환송되지 않고 확정됨에 따라 홍 대표는 의원직 박탈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6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홍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핵심 요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인터뷰 파일 및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 대해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부사장에게 홍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홍 대표 측 인사들의 발언도 유죄 선고 근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범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윤 전 부사장이 MB정부 자원외교 수사 당시 처벌 우려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의 의복 주머니에서 고위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목록인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금액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대표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며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즈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정의당은 판결 선고 직후 논평을 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됐다. 한 개인을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며 “혹여 법원이 제1야당의 대표가 얽혀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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