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와 지역 개발사업 관련 금품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발행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국제신문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신문 정상화 의지를 약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오전 차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16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정,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는 커녕 언론기관이 가진 권위를 이용해 협박,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위, 범행 내용과 경위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가 각종 비리로 기소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부산지법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노조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가 각종 비리로 기소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부산지법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노조 제공

차 사장은 엘시티 측으로부터 광고비 5100만여 원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4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공갈·횡령)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5월 해운대 개발사업을 하는 한 업체로부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는 차 사장의 법정구속을 함께 외친 언론노조·부산지역 시민사회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제신문 정상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정섭 국제신문 회장과 차승민 사장, 차승민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몸으로 부역을 실천해 온 자들이 그토록 외치던 차승민의 1심 선고 결과가 법정구속”이라며 “부역자들은 퇴출 대상 명단에 올라 부역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차승민 퇴출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조합원들의 표를 구걸했던 편집국장은 임명 이후 차승민의 편집국장을 자처하며 돌변했고,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편집국장 해임건의안을 가결해 사측에 통보했다”며 이정섭 회장을 향해 “향후 국제신문 경영방침을 비롯해 사태 수습 방안까지 밝힐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창간 70주년의 국제신문을 대표해 독자 및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차승민 법정구속을 계기로 국제신문은 앞으로 진정한 지역의 정론지, 지역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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