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다. 언론은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소재여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2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제천 스포츠센터 큰불…29명 사망”
국민일보 “순식간 사우나 덮친 화마 30명 참변”
동아일보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서울신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참사… 29명 사망”
세계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큰 불… 29명 참변”
조선일보 “대낮, 2층 사우나서만 20명 참변”
중앙일보 “드라이비트가 뿜은 유독가스 … 제천 화재 29명 참사”
한겨레 “제천 화재, 29명 사망·29명 부상…사우나 갇혀 참변”
한국일보 “순식간에 8층 건물 삼킨 화마, 29명 앗아갔다”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다. 불은 필로티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2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이 불로 2층 목욕탕 안에 있던 50대 여성 김모씨 등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는 여성 23명, 남성 3명이며 3명은 신원미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층 여성목욕탕과 계단에서 발견됐다. 2층 사우나서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중앙일보 1면.
▲ 22일 중앙일보 1면.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22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2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은 21일 오후 11시 30분까지의 상황을 반영했다. 국민일보만 사망자수를 30명이라고 했다. 

언론은 화재가 커진 이유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복합시설인 점 △사우나가 유독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통유리 구조인 점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로 된 건물 구조인 점 △외벽 소재가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 소재인 점을 꼽았다.

▲ 22일 한겨레 3면.
▲ 22일 한겨레 3면.
필로티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말뚝이나 기둥으로, 현재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이나 공법을 통칭한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필로티 건물은 그 특성상 불이 나면 빠져 나오기 힘든 구조라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소방대는 필로티 구조의 좁은 건물 입구를 통해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쏟아져 나와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화재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건물 전체로 번진 점으로 미뤄 불연재 시공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 22일 한국일보 1면.
▲ 22일 한국일보 1면.
조간들은 총체적 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특히 2015년 12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건물 외장재 사용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언급한 조간들은 다시 한 번 ‘안전한 나라’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번엔 화재 참사 '안전한 나라'는 불가능한가’에서 “안전을 전담한다는 부처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은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썼고, 경향신문 역시 사설 ‘또 재난이라니, 충격적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22일 경향신문 사설면.
▲ 22일 경향신문 사설면.
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언론, 상반된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해석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처분을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12월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문을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의 결과로 (공정위 방침이 바뀌었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침(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22일 경향신문 1면.
▲ 22일 경향신문 1면.
이에 따라 삼성SDI는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뒤 보유하게 된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가운데 현재 보유중인 404만주(5276억원)를 추가 처분해야 한다.

언론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는 해당 가이드라인 변경이 삼성그룹 로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전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당시 삼성 로비와 청와대 압력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삼성그룹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유리하게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공정위와 청와대에 로비했고, 로비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의 압력이 반영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 22일 한겨레 3면.
▲ 22일 한겨레 3면.
또한 한겨레는 “공정위가 변경한 것이 법률 자체가 아닌 해석 기준이어서 소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순환출자 규제 법률은 합병 당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해석은 소급효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공정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 관련기사 제목을 ‘공정위, 2년전 결정을 뒤집다’로 뽑고 “재판에 비유하면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고,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다시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계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으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썼다.

▲ 22일 조선일보 1면.
▲ 22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또 결정을 바꾸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전에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면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에 정신이 팔려서 제 집에 불을 놓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1심 판단에 따른 조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결정을 번복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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