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광고성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것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제재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결정은 언론사 신고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신고 사례 가운데 일부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가 해당 언론사 소명을 수용, 일부만 제재 대상이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아직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한겨레 신고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광고성 기사 일부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채택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한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제재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네이티브 애드’는 광고형 기사도 아닌 광고 그 자체다. (신고된) 양사의 기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기사는 모두 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제재대상에서 부결된 기사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언론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 몇 건이 채택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외부 업체 제휴 및 광고, 홍보, 캠페인성 콘텐츠 제공 불가”로 기재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도 “계약상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콘텐츠, 즉 외부업체와 제휴 및 광고홍보 캠페인성 기사는 전송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겨레가 신고한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은 온라인 경향신문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 제목에 ‘PRESENTED by 현대자동차’라고 명기했으나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전송한 기사에는 이 부분을 뺀 것이 문제가 됐다. 경향은 지난달 14일자 온라인 사이트 기획섹션 ‘자동차, 너 얼마나 똑똑해 질래?’라는 카드뉴스를 실었다. 이 기사의 제목 위엔 푸른색 바탕의 글씨로 ‘PRESENTED by 현대자동차’가 찍혀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에 전송된 동일한 기사의 제목에는 ‘PRESENTED by 현대자동차’가 누락돼 있다. 이밖에도 비슷한 사례가 2~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지난달 14일자 온라인 기사. 제목에  ‘PRESIDENT by 현대자동차’가 보인다
▲ 경향신문 지난달 14일자 온라인 기사. 제목에 ‘PRESENTED by 현대자동차’가 보인다
▲ 지난달 14일 경향신문이 네이버에 전송한 온라인 기사. 애초 기사제목에 있던 ‘PRESIDENT by 현대자동차’ 표시가 빠져있다.
▲ 지난달 14일 경향신문이 네이버에 전송한 온라인 기사. 애초 기사제목에 있던 ‘PRESENTED by 현대자동차’ 표시가 빠져있다.
조선일보는 카드뉴스 뒷부분에 ‘제작지원 서울시’로 기재하고도 포털사이트에 전송한 것이 광고로 인정 됐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9일자 온라인 사이트 오른쪽 중간 쯤에 ‘네이티브 애드(Native AD)’ 박스에 ‘[카드뉴스] 경춘선 숲길공원 잘생긴 사진스팟 5개!’를 실었다. 이 카드뉴스 맨 끝에 보면, ‘제작지원 서울시’라고 스스로 후원기관을 명시했다. 후원기관을 명시해놓은 것은 네이버와 다음에 전송한 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밖에도 유사한 사례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합쳐 모두 7건이지만, 일부의 경우 광고가 아닌 홍보성 기사라는 점이 인정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결정 사항을 아직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광고가 아닌 홍보성 기사’로 인정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결정될 경우 다른 언론사가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성’이면 안되고, ‘홍보성’이면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비슷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스제휴평가위 내부적으로 재검토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예 채택되지 않은 기사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대로 통보할 지 다음번 회의때 상정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기 서울신문 편집국장은 18일 “통보는 사무국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회의 결정만 했을 뿐) 통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사항에 대해 박 국장은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말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가 지난달 9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카드뉴스. 카드 아래에 제작지원 서울시가 보인다.
▲ 조선일보가 지난달 9일자 온라인에 게재한 카드뉴스. 카드 아래에 제작지원 서울시가 보인다.
광고성 기사 문제를 신고한 한겨레 김택희 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신고하게 된 계기는 조선일보 등이 카드뉴스에 ‘제작지원 서울시’라고 스스로 밝힌 광고성 기사가 발견됐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라며 “그래서 스크린해 봤더니 경향신문 케이스도 발견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국장은 “일부만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네이티브 애드라는 표시나, PRESENTED라는 표시를 제외하고 전송한 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다. 전송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허용하면 차라리 다른 매체한테도 다 허용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더 낫다.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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