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사장은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부당 전보 인정하나”, “검찰 수사가 MBC 장악 위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MBC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지난 13일 최기화 기획본부장, 권재홍 전 부사장에 이어 14일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달 방송 공정성 훼손·노조 탄압 등의 이유로 취임 259일 만에 해임됐다. 그는 올해 초 사장 취임 직후 첫 인사에서 기자·PD 7명을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했고, 사측 보도 통제에 반발한 제작진에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간부들에게 언론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전 사장의 보도국장 재임기간은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등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된 기간과 겹친다.

앞서 김 전 사장이 고용노동부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본인과 부하직원들의 휴대 전화 파쇄를 지시한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다. 지난 6월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MBC 기자·PD 등 7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MBC 사장실·경영국·김장겸 전 사장 자택 압수수색 등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 조사를 마친 뒤 MBC 전·현직 경영진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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