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보고 누락’ 사유를 주장하며 유가족이 추천한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 소위원장이 해촉될 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김영모 2소위원장(부위원장 겸임)이 자리를 대체하게 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다 .

선조위는 김 위원장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권영빈 1소위원장을 해촉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김 위원장은 권 소위원장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주장하며 권 소위원장에게 청문 절차를 요구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일컫는다.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이 작년 8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 권영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이 작년 8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김 위원장은 해촉 사유로 권 소위원장의 ‘지시 불이행’과 ‘허위 보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소위원장이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는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선체조사 용역을 맡긴 업체 영국 조사업체 브룩스 벨(Brookes Bell)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 불이행 여부 △허위 보고 여부 △조사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서 양측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권 소위원장의 보고 행위가 위원 해촉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셈이다.

위원장이 조사위원에 대한 임면권 및 교체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애초 권 소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주장했으나 세월호 선체조사위법(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아 임명권한을 이용한 교체 요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조사위 활동기간은 4개월 연장이 되지 않을 시 오는 1월6일까지다. 선체조사위를 둘러싼 내외부에선 1차 활동 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무리한 절차를 강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절차 강행과 더불어, 권 소위원장 해촉 후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김영모 2소위원장이 1소위원장으로 위촉될 것이란 점에서 선체조사위 및 유가족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소위원장은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선조위가 출범할 때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자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1소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한 권 소위원장이 맡았다. 2소위원장은 ‘선체 처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임명됐다.

양 측의 주장은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다퉈질 예정이다.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된다. 김아무개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성욱 세월호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양 측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우리가 추천한 위원이니 교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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