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아이뉴스24 기자 중 파이낸셜뉴스 기자는 2년 자격정지를 받았고, 나머지 매체의 기자들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디자인=이우림 기자
▲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각색해 만든 기자들 단톡방.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국기자협회 측은 14일 미디어오늘에 “징계위원회가 성희롱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의 메시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기자협회가 직접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측은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경중을 따져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이 정지되면 기자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나,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 다만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기자상을 받을 수 없고 축구대회 등 기협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기자들은 이미 각 언론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기자에게 3개월 감봉과 2개월 근신, 세계일보는 해당기자에게 감봉 2개월, 아이뉴스24 기자는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머니투데이는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남성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한 대화가 공개됐고 기자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동료 여성 기자를 언급하며)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 ‘(한 여성 기자의)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 등 발언과 함께 특정 여성 기자들의 신체에 대해 ‘가슴 큼’, ‘가슴 전무’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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