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약 34억원 규모의 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지난해 3월 해군이 시민들의 반대시위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주민 116명과 5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34억원 규모의 소송이었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세월호’ 핵심 공무원들 줄줄이 해외파견”
국민일보 “‘노무현의 사람들’ 전성시대”
동아일보 “北 ICBM 쏴도 시진핑 ‘변함없는 이웃’”
서울신문 “건설 일용직 눈물 닦아준다”
세계일보 “정부 ‘강정마을 불법시위 면책’ 논란”
조선일보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운다”
중앙일보 “금융사 지배구조까지 감독하겠다는 금감원”
한겨레 “이러다간…개혁입법 손도 못댄다”
한국일보 “동네병원 과잉 진료, 호갱 된 환자들”

이 같은 내용은 13일 대부분의 일간지 1면에 보도됐다. 반응은 둘로 갈렸다. 경향신문 등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치를 파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12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 12월1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12면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소개했다. 기사 “강정 주민들 ‘구상권 소송 철회 환영…최종 확인까지는 안심 못해’”에서 “강정마을은 이처럼 수십억원의 구상금 폭탄을 주민에게 청구해 경제적, 심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 만큼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수없이 정부의 발표가 번복되는 것을 경험한 만큼 차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라고 정부 발표 후 당사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이제껏 국책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는 없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함부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기 위한 소송이란 비판이 뒤따랐다”고 구상권 청구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민군복합항으로 운영이 시작되기에 “서로 밀접한 협조와 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군사·경제적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런 마당에 굳이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계속하는 한 상생은커녕 분노만 키울 뿐이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철회 결정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를 “가깝게는 소송 제기로부터 1년9개월, 멀게는 극소수만 참석한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래 10년간 이어져온 갈등을 푸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결정을 ‘면죄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력 비난한다”는 뜻을 밝히며 “애초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이후 과정은 모두 주민 뜻과 관계없는 날림과 날치기의 연속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한겨레가 지적한 반대 의견을 더 비중있게 다룬 신문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이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정부 ‘강정마을 불법시위 면책’ 논란”에서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불법행위로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당시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3면 기사 “국책사업 막은 불법… 재발방지 약속 못 받고 혈세만 날렸다”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대가로 정부는 공사를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법치주의”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 12월13일자 세계일보 1면 기사.
▲ 12월13일자 세계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신문은 1면 기사 “‘불법시위꾼이 낼 돈’ 세금으로 메우다”를 “정부는 12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34억5000만원(구상금)을 포기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 신문은 “국가 안보나 중요 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관이 없고 불법 시위를 일삼은 이들에게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의 조정 내용은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익명의 법원 핵심 관계자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4면 기사 “정부가 소송 취소땐 배임 논란… ‘법원 조정 수용’”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대형 국가 및 군 군사 시설 공사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행정의 형평성 유지가 힘들어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실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지난 12일 해수부 감사관 긴급 브리핑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 비판하는 성명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문건이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됐고,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도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당시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임명 절차가 완료된 2월26일 또는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인 8월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들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수부는 문건과 특조위 활동 시기 임의 지정 등 두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국민일보 등은 이 같은 해수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감사 대상이 된 측의 반발을 함께 전했다. 이 신문은 4면 기사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셀프 수사요청”에서 익명의 전직 해수부 관계자의 “해석의 문제를 두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불거진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쏠리는 여론의 주목을 돌리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는 것”이라며 조사 발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12월13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 12월13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한편 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앞두고 중요 조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세월호’ 핵심 공무원들 줄줄이 해외파견”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의 현장 실무책임자였던 해수부 고위공무원이 해외 근무를 위해 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세월호 선체인양 태스크포스와 인양추진단에 몸담았던 ㄱ서기관은 인사역신처 주관 국제기구고용휴직 후보자 선발에 지난 7월 응모해 파견 국제기구인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면접을 앞두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항해지원과 소속이었던 상황보고 총괄담당자 ㄴ서기관은 이미 싱가포르에 있던 해적퇴치협정정보공유센터(ReCAAP)에 파견 근무 중이다. 

경향은 “각 부처들이 사실상 파견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외 파견을 해수부가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은 소속된 국제기구가 허가를 해줘야 귀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하더라도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국빈 방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식 일정도 잡지 않고 “‘시진핑 탐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간지들은 이번 방중 일정 조율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 “한중, 언론 발표도 개별 진행…방중길 ‘험난’”에서 “정상회담 사전 조율 단계부터 이상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회담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했고, 15일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오찬 회동을 추진했으나 오후 면담으로 잡히는 등 일정 확정에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놓고도 13일 베이징을 비우는 외교적 결례를 자행한다며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파열음을 덮고 보자는 식의 저자세 외교로는 중국의 외교 오만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한·미 동맹의 신뢰마저 약화시키고 미국의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출석 의원 108명 중 55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친홍준표계’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투쟁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일간지들은 일제히 김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김성태 ‘싸움박질도 해본 놈이 잘해’ 대여 강공 예고”에서 “선명 야당 투쟁을 선언한 김 원내대표의 당선은 ‘좌파 정권’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표심, 지리멸렬한 당의 야성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 12월13일자 한국일보 8면 기사.
▲ 12월13일자 한국일보 8면 기사.
한국일보도 8면 기사 “‘도로 친박당 안돼’ 중립지대 표심 김성태에 몰려”에서 “한국당의 한계를 절감한 의원들이 변화를 선택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신문은 “김 신임 원내대표의 등장은 당내에선 인적 쇄신 동력, 정치권에선 보수통합 가능성 증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역량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 원내대표의 정치역 역량에 계파 이해 갈등을 잠재우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일이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국민은 적어도 안보와 민생경제 문제 등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김 원내대표는 중동 건설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내 노동자와 서민의 애환을 잘 아는 정치인이다. 그런 이력을 지닌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반대와 투쟁일변도를 넘어 생산적 수권 야당의 성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보수통합’을 주문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여전히 만만찮은 당내 친박계를 끌어안으면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보수혁신’을 해내야 당이 다시 반쪽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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