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06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겠다”며 자신의 강남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8일 경향신문의 취재에 “주성영 당시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06년 초 박주원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 사무실로 가서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06년 초 당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을 퇴직한 후였다.

▲ 9일 경향신문 1면
▲ 9일 경향신문 1면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 의원은 “박주원씨가 2006년 2월 발행된 100억원짜리 CD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대검 정보관 출신인 박씨는 대한민국 정보시장에서 톱이다.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해 라디오에도 나가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한겨레는 “박 최고위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주장하며 최근 안철수 대표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통합 관련 안 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최고위원직을 사퇴시키는 등 긴급징계조치를 내렸다.

신세계 '주 35시간제' 도입… 노동계 "최저임금 위반 면피 꼼수"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유통업계 대기업으로선 최초 시도로. ‘워라밸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세계그룹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적용받는다. 8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 퇴근, 10시 출근시엔 오후 6시 퇴근 등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된다. 임금은 하락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 9일 중앙일보 1면
▲ 9일 중앙일보 10면
▲ 9일 한겨레 5면
▲ 9일 한겨레 5면

중앙일보는 “장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 문화를 혁신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일명 ‘워라밸’)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통업계 확산 가능성에 대해 중앙일보는 “유통이 주력인 신세계그룹은 생산직 비중이 작다”며 “유동적인 물량을 수주해 납기일을 맞추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된 생산량을 처리해야 하는 제조업과는 인력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일각에선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지부장은 지난 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209시간이 되는데,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는 노동자한테 월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만 주면 된다”며 “사용자 쪽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총액의 증가가 중요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동계 일각의 이런 태도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높아질 임금 총액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는 분석”이라며 “이들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권 보장보다 열악한 임금의 절대 총액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승호 MBC 사장 출근 일성 "해직자 전원 복직시킨다"

“MBC 노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2017년 12월8일자로 전원 복직시킨다.”

최승호 MBC 사장이 첫 출근날인 지난 8일 해직자 6명의 복직 조치 선언과 함께 MBC 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 9일 경향신문 6면
▲ 9일 경향신문 6면

김재철 전 MBC 사장 시절 이후 ‘한직’으로 전보됐던 14명 보도국 소속 직원들이 보도국 핵심 간부로 복귀했다. 기존 보도국 간부 20명은 보직 해임과 함께 보도국 소속으로 발령났다.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의 배현진·이상현 앵커가 하차하고 김수지 아나운서(평일), 엄주원 아나운서(주말)가 임시 진행자로 배치됐다. 재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뉴스데스크는 ‘MBC 뉴스’라는 일반 뉴스 타이틀을 내걸고 임시적으로 운영된다.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은 부국장급인 보도국 취재센터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탄핵 가결 1년, "보수, 인물·노선·색깔론 지리멸렬해"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향신문은 “보수 정치 세력의 지리멸렬함”을 집중 조명했다. “인물도 노선도 그대로”인데다 “문재인 정부 실정만 기대하며 색깔론 공세 등 구태의연한 반대투쟁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경향은 “주축인 친박계부터 폐족 위기에 몰렸다”며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과 ‘브레인’으로 통한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의 입’으로 불린 이정현 의원 등 상당수 친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흐름에 납작 엎드려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보수세력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선 논의는 전무하다” “오히려 철 지난 색깔론 공세만 반복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방송사 노동조합의 투쟁을 ‘좌파 음모’, 현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사회주의’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종북’ ‘주사파’라고 몰아붙였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어 “원내대표 경선 후보 면면을 보면 과거 친박계가 다수”라며 “지난 1년간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 9일 동아일보 6면
▲ 9일 동아일보 6면

동아일보는 “탄핵 가결 이후 1년 대한민국 8개 분야 신풍속도” 기획기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청와대) △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공직) △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재계) △문화예술계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문화예술계) △검찰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법조계) △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온라인) △승마 특기전형 급감(체육계) △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노동계) 등을 소개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박 前대통령 탄핵소추 1년… 靑, 文대통령 홍보 전시회… 與 '촛불영화' 관람·토론회”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년(12월 9일)을 하루 앞두고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 혁명의 성과”라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1년 전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고 발언했다.

법원, 이영렬 ‘100만 원 돈봉투’에 “부정한 돈 아니다”

‘법무부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이 전 지검장 혐의에 대해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 차원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71209_한국일보_‘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불명예 벗어 “정부 검찰개혁 위한 희생양” 지적도_종합 02면.jpg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과 검찰국 간부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직무상 상하관계”라며 “만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소속 검찰 간부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 상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이 사건으로 좌천 후 징계 면직된 이 전 검사장은 1심 무죄 선고로 일단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매체 일각에선 ‘무리한 하명수사’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한겨레가 지난 5월15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알려졌고 5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조선일보는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문 대통령의 하명(下命)에 따라 무리한 감찰과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 9일 중앙일보 사설
▲ 9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검찰의 돈봉투 만찬 무죄 … 군기잡기 희생양 아닌가’ 제목의 사설에서 “기소 6개월 만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상징하던 사건이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무일 검찰총장 흔들기도 우려스럽다”며 “문 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 ‘계속 수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절차를 특별점검한 결과 징계, 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이 2234건이나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3건은 징계, 44건은 수사의뢰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심각한 형태의 채용비리로 파악됐다.

▲ 9일 한겨레 8면
▲ 9일 한겨레 8면

MB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았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김 전 기획관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군형법(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군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피의자로 입건돼 형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경찰이 지난 8일 오전 9시30분 경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삼성의 차명계좌 수사를 위한 강제 수사다. 경찰은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확인한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9일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단독]“DJ자료 줄 테니 오라” 박주원이 주성영에 전화했다"
국민일보 "‘평화의 평창’ 긴박한 움직임"
동아일보 "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서울신문 "靑 “트럼프, 美 평창올림픽 참가 약속”"
세계일보 "[단독] 정부, 비트코인 투자금액·자격 제한 검토"
조선일보 "백악관도 "평창 참가 아직 미정""
중앙일보 "AI 수사관 클루, 살인의 추억 막는다"
한겨레 "'대우맨' 배순훈의 외환위기 20년"
한국일보 "[기부의 기쁨]'대장금' 이영애표 행복 메뉴엔 ‘기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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