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기 광명을)이 7일 방송사와 독립제작진(외주제작)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독립PD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관련기사 : 방송사-독립제작사 불공정거래 없애야 모두가 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방송사를 규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과 관련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국 Ofcom(오프콤) 모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합한 오프콤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규제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각 방송사가 독립제작사협회와 협의해 시행규칙을 만들고 오프콤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iStock.
▲ ⓒ iStock.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문체부·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독립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방송사는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개정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독립제작사를 명시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송사가 신고한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엔 약관변경 등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공정한 독립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지적했던 한경수 독립제작PD(방송사 불공정행위 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미디어연대분과장)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PD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고 방통위가 고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송사들 저항 등의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모호하게 만들 경우 소위 ‘껍데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PD는 “관건은 공급기준 고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되느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