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를 확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BS 사보에 따르면 SBS 노사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대응 절차와 처벌 기준 등에 대한 내규를 확정했다. 내규를 만든 목적에 대해 SBS는 “처벌만이 아니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양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HR팀, 윤리경영팀, 직원만족팀(건강관리실) 등 세 곳에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HR팀으로 통합하고 각 본부·실·센터 별로 ‘신고도우미’를 둬 신고를 용이하게 했다. 신고도우미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가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해 공지할 예정이다.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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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HR팀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 조치해야 한다.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경중·정황 등을 감안해 감봉부터 정직, 해고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근신이나 경고 등 경징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사후에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심리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이 내규로 보호받는 사람은 SBS 직원뿐 아니라 프리랜서·작가·FD·파견사원·도급직원·협력업체 또는 거래업체·유관단체 직원 등 회사 업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라고 밝혔다.

▲ SBS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
▲ SBS 성희롱 성폭력 징계 내규

내규에 따르면 성폭행 시에는 ‘해고’, 안마를 강요하는 등의 성추행 시에는 ‘정직’에서 ‘해고’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도 감봉에서 정직 수준의 징계 대상이 된다.

HR팀 관계자는 “내규에 적시된 사례들은 대표적 사례일 뿐”이라며 “여기 포함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사례도 당연히 양성 평등 기본 정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자 회사 이미지를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해사 행위로 규정짓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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