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가 하반기 경력직 채용을 한 후, 합격자들에게 ‘1년간은 계약직’으로 계약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채용자 대다수를 새 매체로 발령해 채용 과정을 둘러싸고도 기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지난 7~8월 두 달간 경력직 채용과정을 통해 9월 경력직을 채용했다. 아주경제 기자들에 따르면 아주경제 사측은 최종 합격을 통보한 후 1년간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고 알려왔다. 두 차례에 걸친 면접으로 경력직을 채용했으나, 면접만으로는 지원자를 알 수 없으니 1년 간 인성평가 기간으로 보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기존의 정규직 자리를 포기하고 경력직 채용에 응시한 기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A기자는 “새로 뽑힌 경력기자들 모두 기존 매체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안타까웠다”며 “두 번이나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는데 면접만으로 인성을 알 수 없으니 1년간의 평가가 또 필요하다는 것은 채용자의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말했다.

A 기자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입사자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계약직으로 뽑는 이유를 밝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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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자들 중 절반 이상이 아주경제가 아닌, 아주경제에서 새로 만드는 법률전문 매체 TF(Task Force, 임시조직)에서 일하게 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주경제에서 일할 것으로 생각한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이유다.

A기자는 “두 번의 면접에서 새 매체에 대한 계획을 듣지 못했고, 면접장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당연히 아주경제 소속 기자로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면접을 봤다”며 “아주경제 소속 경력기자 채용과 새 매체 채용을 따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기자들도 새매체로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B 기자는 “법조 출입처는 기존 출입기자가 아니면 어려운 점이 많은 분야인데, 법조 경험이 없는 기자들을 새매체로 몰아넣은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C 기자는 “전혀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날이 계속됐다”며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매체의 방향성이 바뀌어 혼란이 극에 달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계약직 상태라 불안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으로 채용됐음에도 ‘1년 계약직’이라는 상황과, 대부분의 경력직들이 체계가 없는 새매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 겹치면서 기자들 퇴사가 이어졌다.

▲ 지난 7월 아주경제의 채용공고.
▲ 지난 7월 아주경제의 채용공고.
아주경제 인사총무팀은 4일 미디어오늘에 “9명 중 1명만 퇴사를 했으며, 퇴사자가 4명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측은 “면접 때도 계약직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기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약했다”면서 “계약직이라고 해도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됐기에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매체 발령에 대해서는 “채용공고에도 새 매체에 대한 설명을 명시했다”며 “새매체가 법인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경제 소속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결과 사측의 입장은 사실과 달랐다. 아주경제가 경력직 9명을 채용했지만 이들 중 6명이 새 매체로 발령됐다. 이후 입사 3일 만에 6명 중 1명이 퇴사했고, 다음달에 1명이 더 퇴사했다.

또한 아주경제 측은 새 매체 기자로 이들 6명과 이번 경력공채 직전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한 3명을 포함해 총 9명을 발령했다. 현재 이들 3명 중 2명도 퇴사한 상태로, 새 매체 기자 9명 중 4명이 퇴사한 셈이다.

A기자는 “면접 때 계약직이니, 새 매체니 하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아마 사측에서 말하는 면접이라는 것이 최종 합격 후 연봉협상을 위해 미팅한 자리를 말하는 것 같다”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기자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업계 관행상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채용 공고를 할 때 비정규직이라면 계약직 표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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