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잠시 출석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밝혔지만 한차례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다 또다시 불응한 터여서 최종 소환 통보에 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의원 측이 본회의 종료 이후에도 말을 바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최 의원은 입장을 바꿔 12월 5일과 6일 사이 소환 일정을 조정할 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5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연기하며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본회의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의 소명 절차만 남았을 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차례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내용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술서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116명에게 쓴 편지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일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돈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검찰에서도 뇌물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형법상 뇌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썩 좋지 않다. 한차례 불응한 것도 혐의 부인을 위한 수습 대책 시간을 번 것이고, 국회 본회의 참석도 '핑계'일 뿐 불응 명분 쌓기 시간 벌이용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검찰은 최 의원이 소환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시 체포동의안은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돼 표결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겠지만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던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열리는 최초 시점에 바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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