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탈락 점수를 받아도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혜선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에 미비했던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탈락 이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지난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제공
▲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지난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제공

추혜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재허가 ·재승인 심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TV조선, 지난해 OBS가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으로 통과됐다. 탈락 사실이 예견됐음에도 갑자기 방송이 끊기게 되면 대량 해직자가 발생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시청권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허가 ·재승인 거부를 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미달 방송사의 방송을 12개월 연장해주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방송이 바로 끊기면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방통위가 부담스러워 재승인 거부를 못했다. 해당 방송사가 자격미달이라면 방통위가 소신있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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