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임기만 명시한 기존 법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실제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2009년 8기 방문진 이사회 때 정부여당 추천을 받은 이후 2012년 연임을 했고, 2015년 또 다시 연임을 해 논란이 됐다.

▲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구여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구여권 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2015년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3회 연임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고용진 의원은 “임원의 임기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함에 따라 방송사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방문진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30일 내로 보궐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보궐이사의 임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임명 기한에 대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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