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 명의 제빵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를 보내왔다. 1일 기자회견 당시 그때까지 모인 166개의 철회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는데, 기자회견 이후 하루만에 30여 개가 새로 들어왔다. 파리바게뜨는 ‘70%의 제빵 노동자가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렇게 철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강제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임영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일 미디어오늘에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포기각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직접 고용 포기각서’는 뭐고, ‘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는 무엇일까.

‘직접 고용 포기각서’는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들이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상생기업으로의 전환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발단은 지난 9월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내논 일부터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 제3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쪽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과, 110억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했다.

▲ 사진=민중의소리
▲ 사진=민중의소리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70%의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접고용 포기각서’ 내밀고 직접고용이 아닌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의 합자회사 고용 방침을 밝혔다. 1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300여 명 중 3700명이 합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사실에 동의했다”며 상생기업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각서’가 원천 무효라고 밝히고, 이를 철회하는 집단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달했다. 이날 노동조합이 전달한 ‘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만 166개였다.

임 사무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을 당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각서를 쓰지 않겠다는 노동자에게 각서를 받으러 온 협력업체 직원이 노동자가 각서를 쓰지않겠다고하자 ‘누구한테 문자 받아서 이러는 거냐, 캡쳐해서 보내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직접고용하면 계약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 1일 민주도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단체는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 1일 민주도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단체는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임영국 사무처장이 또하나 문제로 보는 지점은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 각서’를 받으러 온 주체가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는 것이다.

“직접고용의 주체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니라 협력업체가 각서를 받으러 다닌다. 또 각서를 쓰지않겠다는 제빵사들에게 장시간 쫓아다니며 설명을 하고, 대신 싸인을 해주겠다는 둥 강제로 각서를 받아가고 있다. 1일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이 아닌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의 합자회사(상생기업)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상생기업 추진위원장을 협력업체에게 주려고 하는 분위기다. 최근에 이 상생기업 설명회에서도 협력회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총 11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협력업체들에게 직접고용이 아닌 상생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긴 셈이다.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상생기업으로 전환할 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로 530억여원을 가운데 37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제빵사 한사람 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더 많은 제빵사를 상생기업으로 확보할수록 과태료 절감효과가 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에 가까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는 것이다. 임 사무처장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제빵사들에게 직접고용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이들은 직접고용을 해도 불법이라느니, 본사에서 제빵 업무가 없어질거라느니 직접고용을 하면 불이익이 올 거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만약 직접고용을 하게된다면 근속년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상생기업에 와야 근속년수를 인정해준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한가지는 상여금에 관한 설명이다. 직접고용을 하면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고용을 한 ‘파리 크라상’에서와 같이 상여금을 받게된다. 본사의 경우 상여금이 지금까지는 연 700%였다. 내년부터는 500%로 조정되기는 했다. 200%를 기본금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파견직인 이들에게 상생기업으로 가면 상여금을 100% 올려준다고 했다. 현재 파견직 상여금이 100%인데, 200%로 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직접고용으로 가면 상여금을 500% 받는데, 상생기업으로 가면 상여금 100%가 올라도 200%다. 직접고용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감언이설로 상생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속이고 있다. 이런 설명회 내용은 모두 녹취해서 가지고 있다.“

임 사무처장은 “상생기업으로 가게되면 파견직보다는 더 나은 조건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직접고용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본사와 협력업체들은 이 보다 못한 상생기업을 만들고, 직접고용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2일 서울경제 보도.
▲ 2일 서울경제 보도.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가 상생기업 입사를 원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접고용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언론은 이런 속사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1일 ‘제빵사 고용 합작법인 출범’(매일경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할 3자 합작사 출범’(국민일보), ‘제빵사 70% 동의,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출범’(서울경제)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다.

임 사무처장은 “이 정도면 고용노동부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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