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조합이 한겨레21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가 편집권 침해 논란을 부른 양상우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사내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지정구)는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열었고 일차적으로 양 대표이사의 한겨레 사규 위반에 대한 감사를 30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서 양 대표이사가 취업규칙, 편집규정, 단체협약, 윤리강령, 소셜미디어 준칙 등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 한겨레21 1186호 표지.
▲ 한겨레21 1186호 표지.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30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메일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대표이사가 ‘한겨레21’ 표지 교체를 요구하고 기사를 직접 ‘데스킹’한 것은 명백한 편집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한 뒤 “편집권 침해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이 편집권 침해 인정을 거부하고 기자들과 대치하며 이로 인한 경영 공백을 일으키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이사는 지난 6일자 한겨레21 1186호 표지 기사(‘어떤 영수증의 고백’)가 최종 출고되기 전 출력물을 펜으로 그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체를 주문해 편집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주회사 (주)LG를 통해 국가정보원 화이트리스트 보수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 내용이 담긴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단독 입수한 내용이다.

또 양 대표이사는 이번 사내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20년 전 대우그룹 붕괴 당시의 모습이 꼭 이랬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간부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꺼려한다. 책임지는 게 싫어서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중간 간부들에게 책임을 씌운 것은 경영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 양상우 한겨레 대표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 양상우 한겨레 대표이사. 사진=이치열 기자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한겨레는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의 결과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신문사”라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감사 결과를 지켜볼 뿐 아니라 조합원의 뜻을 모아 필요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이번 논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제게 있다.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번 논란의 본질을 ‘편집권 침해’로 이해하는 많은 구성원 여러분께, 제게는 그럴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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