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모두가 방송을 손아래 두려고 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진 않았다. 감사원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유치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 적폐라고 수사 받는 일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5년 뒤 수사하면 위법·범법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지난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감사원의 KBS 이사 감사, 정권 흥신소로 나섰다’ 가운데 일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낭독하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KBS 이사 해임 절차를 비판했다.

▲ 27일 조선일보 사설.
▲ 11월27일 조선일보 사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이사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갔고, 해당 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임원들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불법적 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2016년 박홍근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 KBS 이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구성된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 7:6 추천 몫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KBS 이사들과 사장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적폐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공영방송을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해임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소명을 듣고 행정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해명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이 아니며,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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