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한 이후”라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 박근혜씨가 지난 2015년 7월7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 박근혜씨가 지난 2015년 7월7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7일 SBS는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이 이 회장의 차명 재산 규모가 4조5000억 원이고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는데, 최근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28일 “이건희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당국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이나 외국환거래신고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당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명단 공개 면제와 형사 관용 특혜 등 이례적인 조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박근혜·이재용) 면담 당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008년 4조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을 때 나타난 이건희 회장 불구속,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무죄 판결 등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었다”며 “특검까지 했지만 결국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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